공무원 임용규칙 제75조 (민간근무휴직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민간근무휴직 기간)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민간기관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3년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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