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5조 (민간근무휴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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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민간기관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3년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민간근무휴직 기간)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민간기관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3년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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