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5조 (심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 "승진임용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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