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3조 (민간근무휴직 대상공무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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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휴직대상기관 및 선발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에게 내부통신망 또는 공문으로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임용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휴직대상기관 및 선발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에게 내부통신망 또는 공문으로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휴직신청자 중 민간기업등이 제시한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해당 기업ㆍ직위별로 1~2명을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③소속 장관은 제2항의 휴직 대상공무원을 선정ㆍ추천하기 위하여 제32조의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1.공무원의 자격요건ㆍ발전가능성ㆍ복직후 기여도
2.휴직대상 공무원이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휴직대상 민간기업등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개정 2012. 1. 26.>
3.휴직대상 공무원이 휴직대상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유관업무, 인ㆍ허가업무 배제 등), 직위와 보수 등 처우의 적정성 여부<개정 2012. 1. 26.>
4.휴직대상공무원과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 등)
5.기타 휴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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