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2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아래 각호를 고려하여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직위별ㆍ직종별ㆍ연령별ㆍ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
2.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채용ㆍ승진ㆍ전보ㆍ퇴직 등 임용 현황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③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에서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토대로 공채선발규모 및 각 기관배정인원 등 정부전체적인 연간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전체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인력수급계획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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