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7조의2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 소속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임용령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직 없이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현안업무 등 연구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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