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5 (계획인사교류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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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획인사교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교류기간을 연장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인사교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교류기간을 연장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18., 2026. 6. 30.>
②원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교류기간 중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57조의4제2항에 따른 직위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자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5., 2024. 2. 16., 2026. 6. 30.>
③제2항의 교류자 교체시에는 전임자의 종료 시기에 맞추어 후임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교체이거나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에 따라 후임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임자 복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정할 수 있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원소속기관의 장은 교류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 직위를 신설, 변경,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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