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2 (필수보직기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3조의3,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종료 월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신설 2020. 9. 22.>
②삭제
③삭제
④임용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업무분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직무분야(이에 준하는 분야를 포함한다)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4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2026. 8. 31.>
⑤소속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직무분야 내에서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서 정한 필수보직기간 내에서 1년 이상으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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