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9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직공무원의 부담금 예산은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한다.<개정 2013. 3. 25.>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 예산은 외교부장관 및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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