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2조의3 (민간전문가의 파견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파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인사혁신처장은 임용령 제41조의2 제8항에 따른 활용실태 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근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의2 · 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 등 검토 결과표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개정 2025.1.7.>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개정 2025.1.7.>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개정 2025.1.7.>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개정 2025.1.7.> |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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