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1조 (임무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공무원은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파견기관의 책임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또는 파견기관에 성과평가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파견성과, 파견기관의 최신정보 등을 기재하여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고, 가급적 파견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파견근무 결과를 기관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
□ 주요수행임무 ○ ○ ○ □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 ( 분기) 계 획 | 실 적 | 향후추진계획 ( 분기) | | ※업무수행계획은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실적은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20 년 월 일 파견공무원 직급 : 성명 : 확인자(Supervisor) : 성명(Name) : Supervisor…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파견근무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 결과보고서
1.파견근무 결과보고서에는 작성자의 인적사항, 파견목적, 파견기간 등의 내용이 기재된 다음 서식이 첨부되어야 한다. 2.파견근무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 결과보고서에는 근무성과, 파견기관 및 국제기구의 최신 행정정보 등 주요추진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향후 근무할 자를 위한 조언 등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제4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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