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호가폭주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 2. 28.>
②삭제
<2014. 2. 28.>
③
규정
제27조
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2026. 1. 15.>
1.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 경우 호가 내용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시 전산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5.>
2.당일 매매거래의 종결
<신설 2026. 1. 15.>
④제3항제1호에 따른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후 호가폭주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의 우려가 소멸하였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때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2014. 2. 28.,개정 2026. 1. 15.>
⑤제4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의 최초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을 준용한다.
<2014. 2. 28.,개정 2026. 1. 15.>
⑥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 호가폭주로 인하여 매매거래를 종결하는 때에는 호가상황등을 감안하여 당해 종결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써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제42조제6항의 규정은 호가폭주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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