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 (비지표종목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5조
제3호나목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 5. 23.>
1.지표종목이 아닌 국고채권. 이 경우 「국고채권 운영규정」제2조제12호에 따른 원금이자분리채권(이하 "원금이자분리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외국환거래법
」
제13조
제7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원화로 표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규정
제55조
제3호다목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이란 통화안정증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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