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6조 (호가정보의 공표등 <개정 2006.5.29 >)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0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다.

1.<개정
2006.5.29

,

2009.2.3

,

2010.7.29

,

2014.9.2

>

1.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는 예상체결가격·예상체결수량,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다만,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는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10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공표한다.

2.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10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당해 호가수량의 합계수량.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으로서 연속 10개의 우선호가중에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공표할 수 있다.

3.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는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

4.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호가잔량이 있는 방향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예상체결가격등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개정
2009.2.3

,

2022.7.15

>

1.

예상체결가격 및 예상체결수량 : 당해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써 규정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 및 수량

2.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호가수량 :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예상체결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체결이 성립되었을 경우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호가 폭주,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상체결가격 등의 산출방법·주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다.

1.<개정
2006.5.29

,

2007.5.18

,

2009.2.3

,

2014.2.28

>

1.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는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 다만, 장개시후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5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총호가수량으로 한다.

2.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5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총호가수량

삭제<

2014.2.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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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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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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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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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