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6조 (호가정보의 공표등<개정 2006. 5. 29.>)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1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다.
1.<개정 2006. 5. 29., 2009. 2. 3., 2010. 7. 29., 2014. 9. 2.,2025. 2. 27.>
1.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예상체결가격·예상체결수량,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다만,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20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공표한다.
<개정 2025. 2. 27.>
2.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10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당해 호가수량의 합계수량.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으로서 연속 10개의 우선호가 중에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7.>
2의2.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 중간가격 및 중간가호가의 호가수량. 이 경우 제2호 본문에 따라 공표하는 가격 및 수량과 구분하여 공표하되, 중간가호가의 입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2. 27.>
3.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는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
4.장중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호가잔량이 있는 방향
②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예상체결가격등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예상체결가격 및 예상체결수량 : 당해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써
규정
제2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 및 수량
2.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호가수량 :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예상체결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체결이 성립되었을 경우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호가 폭주,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상체결가격 등의 산출방법·주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다.
1.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는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 다만, 장개시후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5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총호가수량으로 한다.
2.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5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총호가수량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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