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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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하 이 조에서 "기준종목"이라 한다)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이상 상승(또는 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하 이 조에서 "기준종목"이라 한다)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이상 상승(또는 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②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후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내로 회복되거나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76조

에 따라 기준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예고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거래소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및 효력정지예고해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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