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하 이 조에서 "기준종목"이라 한다)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이상 상승(또는 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②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후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내로 회복되거나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76조
에 따라 기준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예고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거래소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및 효력정지예고해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