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하 이 조에서 “기준종목”이라 한다)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이상 상승(또는 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후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내로 회복되거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6조

에 따라 기준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예고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거래소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예고 및 효력정지예고해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제21조

삭제<

2018.12.6

>

제22조

삭제<

2018.12.6

>

제23조

삭제<

2009.2.3

>

제24조

삭제<

2009.2.3

>

제24조의2

(

차입공매도 확인방법

)

규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 등을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와 함께 3년 이상으로서 회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17.2.28

>

[본조신설

2009.3.6

]

제24조의3

(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

)

규정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개정
2021.3.12

>

1.

규정 제1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2.

규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및 규정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규정 제17조제6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 이하 “공매도 과열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시가기준가종목,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의 신규상장종목, 당일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종목, 정리매매종목 또는 직전 40매매거래일동안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이 20일 미만인 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에서 제외한다.

1.<개정
2017.9.7

,

2022.8.26

,

2023.4.12

>

1.

주가 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시장대비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초과 100분의 95 이하 일 것

나.

당일 거래대금 대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전체 상장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의 거래대금 대비 같은 기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의 3배(그 값이 0.2보다 큰 경우에는 0.2로 한다) 이상일 것

다.

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6배 이상일 것

2.

주가 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이하일 것

나.

제1호 다목의 증가배율을 충족할 것

3.

주가 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7 이하일 것

나.

당일 해당 종목의 전체 거래대금 대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다.

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2배 이상일 것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공매도 과열종목을 공표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입공매도 호가제한이 종료하는 날의 해당 종목의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에는 호가제한을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연장기간 종료 시마다 반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8.26

>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제3항의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9

,

2022.8.26

>

[전문개정

2017.2.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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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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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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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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