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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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호가는 신고시장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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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

제3항에 따른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호가는 신고시장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28.>
1.매도호가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접수된 신고시장가격 이하의 위탁매도호가(그 이전에 접수된 신고시장가격 이하의 위탁매도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를 포함한다)

2.매수호가

다음 각 목의 호가.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종류별 매수호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종목별 매수호가는 제외한다.

가.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접수된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자기매수호가(그 이전에 접수된 신고시장가격 이상의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자기매수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를 포함한다)
나.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접수된 신고시장가격 이상의 호가중 제104조제1항제6호아목 투자자의 위탁매수호가(그 이전에 접수된 신고시장가격 이상의 위탁매수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호가시간의 선후는 구분하지 아니하며, 호가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거래소시스템상의 기록순위로 한다.
1.<개정 2014. 2. 28., 2015. 11. 18., 2016. 11. 23., 2022. 12. 22.>
1.매도호가의 총호가수량이 매수호가의 총호가수량보다 많은 경우:

규정

제95조

에 따라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매도대행사"라 한다)이

규정

제77조

제1항단서의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제출한 매도호가가 다른 매도호가보다 우선하며, 매도호가별로 수량이 적은 매도호가가 수량이 많은 매도호가보다 우선한다.

2.총 매수호가수량이 총 매도호가수량보다 많은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소액채권전담회원의 자기매수호가가 총 매도호가수량의 45%(매매수량 단위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른 매수호가보다 우선한다. 이 경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자기매수호가 간에는 수량이 많은 매수호가가 수량이 적은 매수호가보다 안분비례로 산출한 수량까지 우선한다.
나.가목을 제외한 매도호가 수량의 경우 매수호가 간에는 호가잔량을 기준으로 수량이 많은 매수호가가 수량이 적은 매수호가보다 안분비례로 산출한 수량(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량을 최초 호가수량이 가장 많은 호가에 합산한다)까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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