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제3항에 따른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호가는 신고시장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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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호가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접수된 신고시장가격 이하의 위탁매도호가(그 이전에 접수된 신고시장가격 이하의 위탁매도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를 포함한다)
2.
매수호가
다음 각 목의 호가.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종류별 매수호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종목별 매수호가는 제외한다.
가.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접수된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자기매수호가(그 이전에 접수된 신고시장가격 이상의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자기매수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를 포함한다)
나.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접수된 신고시장가격 이상의 호가중 제104조제1항제6호아목 투자자의 위탁매수호가(그 이전에 접수된 신고시장가격 이상의 위탁매수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호가시간의 선후는 구분하지 아니하며, 호가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거래소시스템상의 기록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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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호가의 총호가수량이 매수호가의 총호가수량보다 많은 경우: 규정 제95조에 따라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매도대행사”라 한다)이 규정 제77조제1항단서의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제출한 매도호가가 다른 매도호가보다 우선하며, 매도호가별로 수량이 적은 매도호가가 수량이 많은 매도호가보다 우선한다.
2.
총 매수호가수량이 총 매도호가수량보다 많은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자기매수호가가 총 매도호가수량의 45%(매매수량 단위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른 매수호가보다 우선한다. 이 경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자기매수호가 간에는 수량이 많은 매수호가가 수량이 적은 매수호가보다 안분비례로 산출한 수량까지 우선한다.
나.
가목을 제외한 매도호가 수량의 경우 매수호가 간에는 호가잔량을 기준으로 수량이 많은 매수호가가 수량이 적은 매수호가보다 안분비례로 산출한 수량(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량을 최초 호가수량이 가장 많은 호가에 합산한다)까지 우선한다.
제75조의2
(
협의매매
)
①
규정 제53조의2제2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란 규정 제71조의3제2항제4호의 매매거래(이하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라 한다)를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매매(이하 “협의매매”라 한다)의 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협의매매의 호가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의매매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매채거래 : 제89조제2항의 환매이자율
2.
제1호 외의 매매거래 : 제65조제2항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⑤
협의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 액면 1억원
2.
환매채거래 : 매매대금 1억원
3.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 : 액면 1억원
⑥
호가요청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 이내에서 호가제안자를 지정하여 요청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호가제안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청호가의 유효시간은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하며,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이 성립한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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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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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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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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