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채무증권의 신고매매 <개정 2009.2.3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4조에 따른 채무증권의 신고매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
,
,
,
,
,
,
,
>
1.
규정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권을 장종료후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경우
2.
매도대행사가 장종료후 매출대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매도주문에 대하여 당일의 신고시장가격으로 매수호가를 하는 경우
3.
법 제168조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매매거래하고자 하는 채무증권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경우
4.
제61조 각호의 채권중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경우
4의2.
발행일전거래로서 입찰일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경우
4의3.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경우
5.
규정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채권(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또는 한국은행과 환매채거래를 하는 경우
6.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국고채권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채금융을 위하여 국채금융 대행기관이 전문딜러와 환매채거래를 하는 경우
7.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환매채거래 이외에 규정 제71조에 따른 참가약정서를 제출한 자간에 환매채거래를 하는 경우
②
채무증권의 신고매매를 위한 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장종료시점부터 18시까지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장개시시점부터 18시까지.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매매거래시간을 적용한다.
2의2.
제1항제4호의2의 경우 장개시시점부터 16시까지
2의3.
제1항제4호의3의 경우 8시 30분부터 16시까지
3.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장개시시점부터 장종료시점까지
4.
제1항제7호의 경우 장개시시점부터 15시 40분까지
③
채무증권의 신고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시간동안에 종목, 수량,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신고매매의 경우의 매수호가는 비지정매수호가로 보아 규정 제69조에 따라 환매일 전일까지 다른 종목의 채권으로 대체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
>
④
거래소는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호가간에 신고매매가 성립되고, 그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2·제4호의3·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
>
⑤
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매매를 한 회원은 해당 매수수량의 전량에 대하여 다음날 장개시전에 전일의 신고시장가격에 경과일수당 1원을 더한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도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
,
>
⑥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는 규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약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신고매매의 경우 거래기간은 3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
>
제5절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