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 (보전비율 및 시장가치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비율은 2%로 한다.
②
규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치는 전일의 시가평가가격으로 한다.
③
규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가격(이하 "시가평가가격"이라 한다)은 매매거래일별로 채권평가회사가 발표하는 당해 매매채권의 평가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9. 2. 3.>
④제3항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회사의 대외적 공신력, 가격평가모형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다.
<개정 2009. 2. 3.>
⑤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매채거래는 금액의 계산시 10원미만을 절사한다.
<신설 201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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