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 (호가폭주시의 조치 및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26. 1. 15.>)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 2. 28.>
②거래소는 호가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8.,개정 2026. 1. 15.>
1.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 경우 매매거래의 중단 전에 접수한 호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1. 15.>
2.당일 매매거래의 종결
<신설 2026. 1. 15.>
③제2항제1호에 따른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후 호가폭주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의 우려가 소멸하였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신설 2026. 1. 15.>
④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의 최초의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82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 1. 15.>
⑤제4항 외에 호가폭주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2. 28., 2019. 11. 28.,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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