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7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수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80조제4항에 따라 회원이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신탁업자”로, “자기주식매수”“자기주식신탁매수”로 보며, 제106조제1항제3호의 주문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의 주문수량은 당해 주문수량에 주문의 가격을 곱한 금액이 당해 신탁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의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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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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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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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