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7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수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0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이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신탁매수를 위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신탁업자"로, "자기주식매수"는 "자기주식신탁매수"로 보며, 제106조제1항제3호의 주문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주문수량은 당해 주문수량에 주문의 가격을 곱한 금액이 당해 신탁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의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09. 2. 3.,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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