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 (상장채무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개정 2009.2.3 >)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상장채무증권의 기준시세는 종목별로 산출일부터 소급하여 5매매거래일(산출일을 포함)간의 일별 종가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상장외화표시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화로 환산하여 표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종가가 없는 날의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시가평가가격을 종가로 한다.

<개정

2009.2.3

,

2014.6.24

>

삭제<

2014.6.24

>

상장채무증권의 사정비율은 별표 7에 따른 분류내용,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 등을 기준으로 별표 10에 따른 방법으로 매매거래일마다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개정

2017.9.19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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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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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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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