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6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거래의 수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매수를 위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
1.회원은 주문을 접수하는 당일의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중에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여야 한다.
2.주문가격은
규정
제3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거래시간중에 당해 주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주문수량은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이
규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매수의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회원은 주문을 접수하는 당일의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중에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여야 한다.
2.주문가격은
규정
제40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거래시간중에 당해 주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
3.주문수량은 취득예정주식수 이내의 수량으로 하여야 한다.
③회원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규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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