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 (단기과열종목의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일부터 3매매거래일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3. 4. 25., 2015. 12. 10., 2016. 4. 1., 2020. 9. 22.>
1.삭제
<2020. 9. 22.>
2.삭제
<2020. 9. 22.>
②제1항에 불구하고 지정일부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종가가 지정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의 100분의 120 이상인 경우(제133조제1항제2호 사유에만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제외한다)에는 그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3. 4. 25., 2015. 12. 10., 2016. 4. 1., 2020. 9. 22.>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3조제1항제2호에 의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제133조제1항제1호와 제133조제1항제2호에 모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이 된 종목을 포함한다)의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종가가 제133조의2제3항제4호의 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연장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 종료일의 종가가 제133조의2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1항의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종료시마다 이를 반복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 9. 22.>
④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1항·제3항, 제2항 및 제3항의 "종가"는 각각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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