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 (단기과열종목의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일부터 3매매거래일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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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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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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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정일부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종가가 지정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의 100분의 120 이상인 경우(제133조제1항제2호 사유에만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제외한다)에는 그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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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3조제1항제2호에 의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제133조제1항제1호와 제133조제1항제2호에 모두 해당되어 단기과열종목이 된 종목을 포함한다)의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종가가 제133조의2제3항제4호의 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연장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 종료일의 종가가 제133조의2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1항의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종료시마다 이를 반복하여 적용한다.
<신설
>
④
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1항·제3항, 제2항 및 제3항의 “종가”는 각각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134조의2
(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
)
①
규정 제106조의3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이 발행한 상장채무증권의 종목이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예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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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을 공시한 경우
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나.
상장채무증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
다.
삭제<
>
라.
사채권자집회 결의
2.
회사채 종목의 종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액면가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나.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3.
삭제<
>
4.
삭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해당 공시사항이 상장채무증권의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한 사항이라 보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리매매 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
③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예고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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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예고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가목의 사유로 지정예고된 경우: 해당 채권상장법인이 회생절차 종결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을 공시한 경우
나.
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로 지정예고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가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실을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
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로 지정예고된 경우: 사채권자집회 결의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최근 6개월 동안 종가가 액면가의 100분의 80 이상 유지되는 경우(매매거래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최근 5매매거래일 동안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100분의 8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
제134조의3
(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
)
규정 제106조의3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34조의2에 따른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의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규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매매거래일 전일의 종가로 한다) 대비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당일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을 지정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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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
제134조의4
(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해제
)
규정 제106조의3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일의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본조신설
]
제134조의5
(
투자유의종목의 지정예고
)
①
규정 제106조의4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종목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예고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4조의6
(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
①
규정 제106조의4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을 지정일로 한다.
]
제134조의7
(
투자유의종목의 지정해제
)
①
제13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3매매거래일(이하 이 조에서 “지정단위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그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그 지정일로 하여 새로운 지정단위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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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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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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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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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