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회원이 규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의 호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개정
2012.4.20

>

1.

호가는 규정 제4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를 하는 날에 배당락·권리락·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시가기준가종목의 경우에는 당일의 평가가격을 각각 전일종가로 본다.

2.

호가수량은 취득예정주식수 이내의 수량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외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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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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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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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