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의 호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의 호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20.,2025. 2. 27.>
1.호가는

규정

제4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5. 2. 27.>
2.호가수량은 취득예정주식수 이내의 수량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외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제57조의

규정

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