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의 호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20.,2025. 2. 27.>
1.호가는
규정
제4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5. 2. 27.>
2.호가수량은 취득예정주식수 이내의 수량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외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은 제57조의
규정
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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