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소액채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은 다음 각호의 채권중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1인당 호가수량(신규 호가수량과 미체결 호가수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액면 5,000만원 이하인 채권을 말한다. 이 경우 1인당 호가수량은 채권별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며,
1.규정
2.제77조
3.제1항의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를 통한 호가수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 12. 1., 2006. 7. 21., 2014. 7. 10.>
1.제1종 국민주택채권
2.서울도시철도채권 및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 (이하 "서울도시철도채권등"이라 한다)
3.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광역시 및 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4.부산도시철도채권, 대구도시철도채권, 인천도시철도채권, 광주도시철도채권 및 대전도시철도채권 (이하"지방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
5.삭제
<200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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