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소액채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은 다음 각호의 채권중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1인당 호가수량(신규 호가수량과 미체결 호가수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액면 5,000만원 이하인 채권을 말한다. 이 경우 1인당 호가수량은 채권별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며, 규정 제77조제1항의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를 통한 호가수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1.<개정
2005.12.1

,

2006.7.21

,

2014.7.10

>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2.

서울도시철도채권 및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 (이하 “서울도시철도채권등”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광역시 및 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4.

부산도시철도채권, 대구도시철도채권, 인천도시철도채권, 광주도시철도채권 및 대전도시철도채권 (이하“지방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

5.

삭제<

2005.12.1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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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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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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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