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호가접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2항

에 따라 호가접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05.5.13

,

2009.3.19

,

2010.7.29

,

2010.12.6

,

2015.5.19

,

2016.6.21

,

2019.4.3

>

1.

정규시장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개시(이하 “장개시”라 한다) 3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다만,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의 경우는 장개시시부터 장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2.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매매거래의 유형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간

(1)

시간외종가매매: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2)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8시부터 9시까지

(3)

삭제<

2019.4.3

>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매매거래의 유형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간

(1)

시간외종가매매 : 장종료시부터 16시까지

(2)

시간외단일가매매 : 16시부터 18시(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3)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 :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1.
2.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한 때
3.2.
4.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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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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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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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