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호가접수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호가접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05. 5. 13., 2009. 3. 19., 2010. 7. 29., 2010. 12. 6., 2015. 5. 19., 2016. 6. 21., 2019. 4. 3.>
1.정규시장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개시(이하 "장개시"라 한다) 3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다만,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의 경우는 장개시시부터 장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2.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매매거래의 유형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간
(1) 시간외종가매매: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2)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8시부터 9시까지
(3) 삭제
<2019. 4. 3.>
나.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매매거래의 유형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간
(1) 시간외종가매매 : 장종료시부터 16시까지
(2) 시간외단일가매매 : 16시부터 18시(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3)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 :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
②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한 때
2.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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