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
에 따라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산장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2026. 1. 15.>
1.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의 취소
<신설 2026. 1. 15.>
2.호가접수의 정지(신규호가, 정정호가 및 취소호가의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 경우 호가 내용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전산장애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5.>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후 전산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때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호가·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복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8.,개정 2026. 1. 15.>
③회원시스템의 장애가 장시간 계속되어 장종료후 일정시간까지 복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장애가 장종료 30분전 이후에 발생하여 장종료시까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④거래소시스템의 장애가 장시간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비시스템을 이용하여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예비시스템의 장애등으로 예비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⑤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의 최초의 가격의 결정은
규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2. 2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전산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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