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에 따라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산장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를 정지(신규,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호가접수를 정지하거나 매매거래를 중단한 이후 전산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때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호가·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우선 복구할 수 있다.
<신설
>
③
회원시스템의 장애가 장시간 계속되어 장종료후 일정시간까지 복구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장애가 장종료 30분전 이후에 발생하여 장종료시까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④
거래소시스템의 장애가 장시간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비시스템을 이용하여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예비시스템의 장애등으로 예비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당일의 매매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⑤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의 최초의 가격의 결정은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전산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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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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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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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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