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주식차익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8조
제2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7. 12. 27., 2018. 12. 28.>
1.기초주권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당해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선물거래종목(주식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도(매수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2.기초주권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당해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선물거래종목(주식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수(매도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②제1항에서 "주식합성선물의 매도"라 함은 주식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합성선물의 매수"라 함은 주식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③제6조의4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 또는 매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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