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주식차익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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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주권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당해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선물거래종목(주식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도(매수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2.
기초주권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당해 기초주권에 대한 주식선물거래종목(주식합성선물을 포함한다)의 매수(매도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②
제1항에서 “주식합성선물의 매도”라 함은 주식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합성선물의 매수”라 함은 주식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③
제6조의4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 또는 매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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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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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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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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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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