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대용가격산출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제113조 및 제115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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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기준가종목, 제3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법 제189조의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상장일 전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상장일에 적용한다.
2.
채무증권상장의 경우 상장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3.
상장채무증권의 종가(종가가 없는 날의 경우에는 시가평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용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당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4.
법 시행령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의 보증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나.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절차 개시
②
제1항에 따른 대용증권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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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시세
가.
시가기준가종목 :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
나.
제3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종목 : 상장일의 기준가격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각 호의 사유발생일부터 산출일(사유발생일을 포함하여 4매매거래일까지만 해당)까지의 일별 종가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
③
제1항에 따른 대용가격의 사정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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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에 따른 종목 중 제1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 : 제115조의4제1항에 따른 사정비율. 다만, 시가기준가종목으로서 최저호가가격을 평가가격에 50%를 곱한 가격으로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30%로 하며, 평가가격이 없거나 최저호가가격을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
제1항제1호에 따른 종목 중 제112조의2제2호나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 : 제1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정비율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제116조제3항에 따른 사정비율
④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시황, 대용증권의 담보가치의 변동 기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세, 사정비율 기타 대용가격의 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장기간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종목,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대용가격의 적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일시 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준용(매매거래의 재개로 일시 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최초 산출일은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날로 한다)하여 대용가격의 적용 및 대용증권의 기준시세를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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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 제115조제2항, 제115조제3항, 제116조제3항, 제117조제3항 및 제120조제1항에 불구하고 회원은 대용증권의 담보가치, 환금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사정비율이내에서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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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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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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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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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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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