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0조 (주권등의 범위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산출방법 <개정 2011.12.30 >)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74조제5항의 “주권등”은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

2014.9.2

>

규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차감대상별로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증권 및 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1.<개정
2011.12.30

,

2013.9.13

,

2015.12.24

>

1.

증권의 경우 해당 회원의 종목별 납부할 수량의 합계수량과 수령할 수량의 합계수량을 차감하여 확정

2.

대금의 경우 해당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별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간에 차감하여 확정. 다만, 규정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대금(차금결제대상종목에 대한 대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종목별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확정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차감대상인 대금의 경우에는 발행 시 채무증권에 표시되는 통화별로 해당 회원의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확정한다.

제2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원번호가 부여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번호별로 증권 및 대금을 각각 확정한다.

<개정

2011.12.30

,

2015.12.24

>

제2항에 따라 결제대금을 계산하는 경우 일의 자리 미만을 절사한다.

<신설

2016.6.24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일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전문개정

2009.2.20

]

제100조의2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

)

규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규정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결제증권의 수량(액면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확정한다.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결제증권에 대한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정한다.

1.<개정
2016.6.21

>

1.

결제증권의 수량이 100억원인 경우의 결제대금

해당 종목의 전체 결제대금을 결제증권의 전체 수량으로 나눈 후 100억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1만원 미만의 금액을 4사 5입하여 1만원 단위의 금액으로 확정

2.

결제증권의 수량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의 결제대금

해당 종목의 전체 결제대금에서 제1호의 결제대금의 합계금액을 뺀 금액으로 확정. 이 경우 해당 종목의 결제증권의 전체 수량이 100억원의 배수인 경우 마지막으로 확정된 100억원의 결제증권의 수량은 100억원 미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100조의3

(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

)

규정 제74조의2제3항에 따라 주권등의 결제가 이연되는 경우에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증권 및 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1.1.
2.증권의 경우 가목의 수량과 나목의 수량을 차감하여 확정
3.가.
4.해당 결제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량과 제10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확정되는 그 다음 결제일의 납부수량의 합계수량
5.나.
6.해당 결제일에 수령하지 아니한 수량과 제10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확정되는 그 다음 결제일의 수령수량의 합계수량
7.2.
8.대금의 경우 가목의 금액과 나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확정
9.가.
10.해당 결제일에 납부한 이연결제대금과 제10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확정되는 그 다음 결제일의 수령대금의 합계금액
11.나.
12.해당 결제일에 수령한 이연결제대금과 제10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확정되는 그 다음 결제일의 납부금액의 합계금액
13.[본조신설
2011.12.30

]

제100조의4

(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등

)

규정 제75조제4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1.12.30

,

2017.3.24

>

1.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2.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증권의 종목별 수량. 이 경우 위탁매매에 따른 수량과 자기매매에 따른 수량으로 구분하되, 규정 제7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탁매매에 따른 수량은 신탁에 따른 수량과 신탁 이외의 위탁에 따른 수량으로 구분한다.

3.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다만, 규정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결제대금(차금결제대상종목에 대한 결제대금은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종목별 결제대금으로 한다.

4.

그 밖에 증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거래소는 결제내역(착오매매정정을 한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정정을 한 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한 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회원에 통지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규정 제75조제3항의 방법과 별도로 회원청산결제단말기(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증권시장의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시스템과 연결된 회원의 단말기를 말한다)로 결제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4.20

,

2011.12.30

>

규정 제75조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내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한다.

1.<개정
2011.12.30

,

2015.11.18

,

2016.6.24

>

1.

예탁결제원으로의 통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점을 전후하여 통지

가.

규정 제74조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인 결제내역의 경우 결제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19시

나.

그 밖의 결제내역의 경우 결제내역의 확정시점

2.

한국은행으로의 통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점을 전후하여 통지

가.

규정 제74조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인 결제내역의 경우 결제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15시 30분 및 결제일의 9시

나.

규정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결제내역의 경우 결제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17시

규정 제75조제4항에 따라 회원은 결제내역을 통지받은 때에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

[본조신설

2009.2.20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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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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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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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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