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 (대용가격의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제113조에 따른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은 절사한다

1.<개정
2009.2.3

,

2009.7.16

,

2014.9.2

,

2017.9.19

>

1.

주식시장 상장주권·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수익증권, 비상장투자회사주권 및 상장외화표시채무증권을 제외한 상장채무증권 : 10원

2.

상장외화표시채무증권 : 1포인트

상장외화표시채무증권의 대용가격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용가격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적용일의 매매기준율등(적용일의 매매기준율등이 적용일 전일에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등)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으로 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9.2.3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