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단일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1.<개정 2005. 8. 26., 2011. 1. 27., 2014. 9. 2., 2014. 12. 10., 2020. 11. 26., 2023. 4. 12.,2025. 2. 27.>
1.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평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평가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2.제30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기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기준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3.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으로서 신규상장된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 이 경우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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