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단일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5항 단서에 의한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개정
2005.8.26

,

2011.1.27

,

2014.9.2

,

2014.12.10

,

2020.11.26

,

2023.4.12

>

1.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평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평가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2.

제30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기준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때에는 기준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3.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으로서 신규상장된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 이 경우 동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