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매매수량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
에 따른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개정 2005. 8. 26., 2005. 12. 1., 2006. 2. 8., 2006. 5. 29., 2009. 2. 3., 2009. 7. 16., 2009. 8. 3., 2013. 12. 5., 2014. 2. 28., 2014. 9. 2.>
1.주권 : 1주
2.외국주식예탁증권 : 1증권
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
1주(단,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13조
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의 경우 20주)
<개정 2026. 8. 18.>
3의2. 상장지수증권 :
1증권(단,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49조의3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경우 20증권)
<개정 2026. 8. 18.>
4.신주인수권증서 : 1증서
5.신주인수권증권 : 1증권
5의2. 주식워런트증권 : 10증권
6.수익증권 : 1좌
②삭제
<2006. 2. 8.>
③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호가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날부터 매매수량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5., 2008. 1. 30., 2009. 2. 3., 2014. 2. 28.>
1.삭제
<2014. 2. 28.>
2.삭제
<2014. 2. 28.>
3.삭제
<2014. 2. 28.>
④삭제
<2014. 2. 28.>
⑤제3항에 따라 매매수량단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30., 2009. 2. 3.,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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