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매매수량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1조에 따른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개정
2005.8.26

,

2005.12.1

,

2006.2.8

,

2006.5.29

,

2009.2.3

,

2009.7.16

,

2009.8.3

,

2013.12.5

,

2014.2.28

,

2014.9.2

>

1.

주권 : 1주

2.

외국주식예탁증권 : 1증권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 1주

3의2.

상장지수증권 : 1증권

4.

신주인수권증서 : 1증서

5.

신주인수권증권 : 1증권

5의2.

주식워런트증권 : 10증권

6.

수익증권 : 1좌

삭제<

2006.2.8

>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호가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날부터 매매수량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25

,

2008.1.30

,

2009.2.3

,

2014.2.28

>

1.

삭제<

2014.2.28

>

2.

삭제<

2014.2.28

>

3.

삭제<

2014.2.28

>

삭제<

2014.2.28

>

제3항에 따라 매매수량단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0

,

2009.2.3

,

2014.2.28

>

제4절

매매계약의 체결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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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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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