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7조 (경매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매의 신청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에 한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증권에 대하여도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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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소의 증권회원이 아닌 자는 경매의 청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반매수희망자도 참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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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소가 경매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사전에 경매에 부칠 증권의 종목, 수량, 예정가격, 경매의 시기,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경매위탁자는 경매에 부칠 증권을 권리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전에 거래소에 임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에 부칠 증권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증권인 경우 임치를 대신하여 경매에 따른 권리이전시까지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간 대체 제한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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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매에 있어서 수량단위, 호가단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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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매위탁자가 정부로서 위탁조건이 이 규정과 다를 때에는 제141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경매위탁조건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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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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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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