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7조 (경매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경매의 신청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에 한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증권에 대하여도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경매의 신청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에 한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증권에 대하여도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9. 13.>
②거래소의 증권회원이 아닌 자는 경매의 청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반매수희망자도 참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2. 3.>
③거래소가 경매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사전에 경매에 부칠 증권의 종목, 수량, 예정가격, 경매의 시기,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경매위탁자는 경매에 부칠 증권을 권리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전에 거래소에 임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에 부칠 증권이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증권인 경우 임치를 대신하여 경매에 따른 권리이전시까지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간 대체 제한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⑤경매에 있어서 수량단위, 호가단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2. 3.>
⑥경매위탁자가 정부로서 위탁조건이 이 규정과 다를 때에는 제141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경매위탁조건이 우선한다.
<개정 2009.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