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호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
에 따른 호가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05. 8. 26., 2009. 2. 3., 2009. 7. 16., 2014. 9. 2., 2022. 12. 22.>
1.주권 : 1주
2.외국주식예탁증권 : 1증권
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 1주(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1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의2. 상장지수증권 : 1증권
4.신주인수권증서 : 1증서
5.신주인수권증권 : 1증권
5의2. 주식워런트증권 : 1증권
6.수익증권 : 1좌
②
규정
제21조
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05. 5. 13., 2009. 2. 3., 2009. 7. 16., 2010. 7. 29., 2014. 9. 2., 2022. 12. 22., 2023. 10. 17.>
1.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1주(1증권, 1증서 또는 1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나.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다.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 10원
라.1주의 가격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원
마.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 100원
바.1주의 가격이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 500원
사.1주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종목 : 1,000원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1주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나.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인 종목 : 5원
3.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 5원
4.삭제
<2023. 10. 17.>
5.삭제
<2023. 10. 17.>
6.삭제
<2023. 10. 17.>
7.삭제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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