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호가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1조에 따른 호가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05.8.26

,

2009.2.3

,

2009.7.16

,

2014.9.2

,

2022.12.22

>

1.

주권 : 1주

2.

외국주식예탁증권 : 1증권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 1주(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1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의2.

상장지수증권 : 1증권

4.

신주인수권증서 : 1증서

5.

신주인수권증권 : 1증권

5의2.

주식워런트증권 : 1증권

6.

수익증권 : 1좌

규정 제21조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05.5.13

,

2009.2.3

,

2009.7.16

,

2010.7.29

,

2014.9.2

,

2022.12.22

,

2023.10.17

>

1.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1주(1증권, 1증서 또는 1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나.

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다.

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 10원

라.

1주의 가격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원

마.

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 100원

바.

1주의 가격이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 500원

사.

1주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종목 : 1,000원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1주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나.

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인 종목 : 5원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 5원

4.

삭제<

2023.10.17

>

5.

삭제<

2023.10.17

>

6.

삭제<

2023.10.17

>

7.

삭제<

2023.10.17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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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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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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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