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호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2항

에 따라 회원이 증권의 종류별로 할 수 있는 호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개정
2005.8.26

,

2009.2.3

,

2009.7.16

,

2010.7.29

,

2014.9.2

>

1.

주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경쟁대량매매호가

2.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수익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증권 : 지정가호가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제6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액채권중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발행월이 동일한 소액채권에 대한 매수호가는 종류별호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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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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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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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