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호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이 증권의 종류별로 할 수 있는 호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05. 8. 26., 2009. 2. 3., 2009. 7. 16., 2010. 7. 29., 2014. 9. 2.,2025. 2. 27.>
1.주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 중간가호가 및 스톱지정가호가
<개정 2025. 2. 27.>
2.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수익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증권 : 지정가호가
②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액채권중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발행월이 동일한 소액채권에 대한 매수호가는 종류별호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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