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기세결정시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 당일중 접수된 호가는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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