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소액채권 자기매매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회원은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외에서 소액채권을 자기매매하는 경우에는 종목, 수량, 가격, 매도·매수의 구분 및 매매건별 매매시간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외에서 소액채권의 자기매매시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은 신고시장가격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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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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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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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