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소액채권 자기매매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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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외에서 소액채권을 자기매매하는 경우에는 종목, 수량, 가격, 매도·매수의 구분 및 매매건별 매매시간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규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외에서 소액채권을 자기매매하는 경우에는 종목, 수량, 가격, 매도·매수의 구분 및 매매건별 매매시간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외에서 소액채권의 자기매매시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은 신고시장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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