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0조 (경락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락자는 경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거래소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경락대금으로부터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고 당해 증권의 인도(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증권인 경우 경락자의 고객계좌부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②경락자가 제1항의 소정기일까지 경락대금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경락은 무효로 하며, 경매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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