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0조 (경락대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경락자는 경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거래소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경락대금으로부터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고 당해 증권의 인도(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증권인 경우 경락자의 고객계좌부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10

>

경락자가 제1항의 소정기일까지 경락대금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경락은 무효로 하며, 경매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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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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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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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