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5조 (채권의 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수자가 채권의 교환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13시 30분까지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매도자에게 교환청구사실을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매도자는 교환채권을 지정하여 당일의 14시 30분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는 교환채권, 매매채권,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당해 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 및 제9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되는 당해 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증거금유지채권의 수익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교환채권, 매매채권, 추가증거금 보유분 및 수익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각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매수자가 당일의 1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1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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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규정 제68조제1항에 따른 교환채권의 평가금액은 제91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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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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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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