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채무증권의 호가가격과 수익률간 환산방법 <개정 2009.2.3 >)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는 채무증권의 호가가격과 수익률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1.<개정
2009.2.3

,

2014.2.28

>

1.

할인채 및 복리채

가.

연단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방법

나.

연단위기간 : 복리할인방법

2.

이표채

가.

이자지급단위기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방법

나.

이자지급단위기간 : 복리할인방법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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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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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