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채무증권의 호가가격과 수익률간 환산방법<개정 2009. 2. 3.>)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채무증권의 호가가격과 수익률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채무증권의 호가가격과 수익률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09. 2. 3., 2014. 2. 28.>
1.할인채 및 복리채
가.연단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방법
나.연단위기간 : 복리할인방법
2.이표채
가.이자지급단위기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방법
나.이자지급단위기간 : 복리할인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