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채무증권의 호가가격과 수익률간 환산방법<개정 2009. 2. 3.>)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채무증권의 호가가격과 수익률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09. 2. 3., 2014. 2. 28.>
1.할인채 및 복리채
가.연단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방법
나.연단위기간 : 복리할인방법
2.이표채
가.이자지급단위기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방법
나.이자지급단위기간 : 복리할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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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호가의 취소 및 정정제17조의2 · 일괄호가취소제17조의3 ·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방법 등제18조 · 호가의 기록제19조 · 적용범위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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