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 (호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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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방의 조성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가를 입력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방의 조성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가를 입력할 수 없다.

<개정 2024. 5. 23.>
1.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2.매도 또는 매수 어느 일방의 가격 또는 수량이 누락된 경우
3.제79조제2항 또는 제79조의2제1항제1호·제2항 후단·제3항 후단에 따른 호가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 다만,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가격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기준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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