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 (호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방의 조성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가를 입력할 수 없다.
>
1.
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2.
매도 또는 매수 어느 일방의 가격 또는 수량이 누락된 경우
3.
제79조제2항 또는 제79조의2제1항제1호·제2항 후단에 따른 호가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 다만,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가격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기준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
제81조의2
(
양방의 조성호가의 취소 및 정정
)
①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양방의 조성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의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②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방의 조성호가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2항 또는 제79조의2제1항제1호·제2항 후단에 따른 스프레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성호가의 가격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가격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기준 스프레드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성호가의 가격을 정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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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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