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 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제1항
각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 및 당해가격이 결정된 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
행사가격(권리행사로 성립되는 거래에 있어서 미리 정하여진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수치를 말한다)과 기초자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여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을 포함한다)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
제31조의6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
①
규정 제20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동성공급호가의 가격 범위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
1.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보고 규정 제20조의5제1항 각 호(각 호의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산출한 가격 범위를 적용한다.
2.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가격의 범위는 직전의 가격을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보고 규정 제20조의5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으로서 직전의 가격과 기준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직전의 가격으로 본다.
②
규정 제20조의5제5항에 따라 당해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어느 일방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때에는 회원이 순자산가치, 지표가치 또는 이론가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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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정 제20조의5제5항에 따라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당해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로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가 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호가가격단위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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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당해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방향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호가스프레드비율
2.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당해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호가스프레드비율. 이 경우 당해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가장 우선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
회원이 규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수량에서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을 뺀 수량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 중 매수호가수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하여야 하고,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타방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과 타방 최우선호가의 호가수량 미만(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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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의 경우 매매수량단위의 10배 이상으로서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수량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매도는 매매수량단위의 10배, 매수는 매매수량단위의 10배 및 5,000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매수의 경우로서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매매거래의 성립 또는 차입 등으로 소유하게 될 수량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8에서 같다)이 상장수량에서 5,000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뺀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매수량단위의 10배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
⑤
회원이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한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량중 적은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타방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량중 적은 수량 이상과 타방 최우선호가의 호가수량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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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 전량
2.
제4항 각호에서 정하는 수량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전에 내부절차에 따라 공정한 가격의 산정을 위한 내재변동성의 산출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의 시행일부터 5매매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⑦
거래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회원이 제출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기준으로 내재변동성을 산출하여 일별로 내재변동성의 변동현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
⑧
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⑨
유동성공급회원은 규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좌(규정 제18조제2항제6호부터 제7의2호까지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과 관련된 헤지거래를 위한 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 변경(해당 계좌를 통한 유동성공급종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계좌를 통해 유동성공급(또는 헤지거래) 호가를 제출하는 날의 2매매거래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8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31조의7
(
양방향호가제출의 예외
)
규정 제20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성공급호가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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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의 경우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당해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가 있는 경우 당해 방향에 대한 호가
2.
삭제<
>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회원이 이미 제출한 타방의 유동성공급호가와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비율(제31조의6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비율로 한다) 이내가 되는 경우 당해 타방에 대한 호가
4.
제31조의8제1호의2에 해당하는 매도호가 또는 제31조의8제1호의3에 해당하는 매수호가. 이 경우 매도 또는 매수의 어느 일방호가의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타방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31조의8제4호 단서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매도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호가
[본조신설
]
제31조의8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
규정 제20조의5제5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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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1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제31조의6제4항 각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1의3.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상장수량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호가
2.
주권의 경우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만 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당해 방향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전 최종 5거래일 동안. 다만,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 이내인 경우. 다만,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우선매도호가 미만으로 매도호가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해당회원이 이미 제출한 타방의 유동성공급호가와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최저비율 미만이 되는 경우
[본조신설
]
제31조의9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
①
거래소는 규정 제20조의6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월로 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1조의11까지에서 같다)마다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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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의 경우
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이행 정도
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에 따른 당해 종목의 호가스프레드 개선 기여도
다.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적극성
라.
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사항.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제1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괴리율은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유동성공급호가로 제출한 호가의 스프레드의 정도
다.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수량의 정도
라.
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회원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다른 종목의 실적에 관계없이 당해 회원에 대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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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인 경우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 있는 종목 중 일평균 30분 이상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종목이 있는 경우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 있는 종목 중 2분기 연속 제31조의10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은 규정 제20조의6제2항에 따라 제31조의5제2항제4호·제4호의2·제6호 또는 제31조의8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해당 분기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한 내용 등 거래소가 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을 해당 분기말까지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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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평가기준, 공표방법 그 밖에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31조의10
(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기준
)
①
규정 제20조의6제1항 후단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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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를 1시간 이상 위반한 매매거래일 또는 규정 제20조의4제2항·제3항에 따른 괴리율을 위반한 매매거래일이 매분기별로 20일(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7일) 이상인 경우
나.
제31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의 평가를, 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월의 평가를 제외한다) 결과 가장 낮은 등급(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유동성공급회원이 있는 경우
2.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매월(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월은 제외한다)별로 규정 제2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를 1시간 이상 위반한 매매거래일이 5일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1조의11
삭제<
>
제2절의3
시장조성자
제31조의12
(
시장조성호가 제출방법 등
)
①
규정 제20조의9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호가를 말한다.
>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가 매도호가를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출하거나 매수호가를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도호가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만을 시장조성호가로 본다.
>
1.
호가 제출 이후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호가
2.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매도호가. 이 경우 시장조성자의 전일 보유잔고(제31조의19제4항에 따른 일별 보유잔고를 말한다. 이하 제31조의18에서 같다.)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체결되는 호가수량은 제외한다.
가.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또는 주식옵션이 시장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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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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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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