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조 (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9조
제2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최근 6개월 동안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날이 5일 이상이고 결제부족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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