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는 액면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경우에는 액면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6. 10. 12., 2015. 3. 6., 2016. 6. 2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협의매매 및 신고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24. 5. 23.>
1.협의매매 : 제75조의2제5항제1호의 액면수량
2.신고매매 : 액면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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