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59조제2항에 따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는 액면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경우에는 액면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6.10.12

,

2015.3.6

,

2016.6.21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협의매매 및 신고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신설
2024.5.23

>

1.

협의매매 : 제75조의2제5항제1호의 액면수량

2.

신고매매 : 액면 1억원

제84조의2

(

발행일전거래

)

규정 제59조의2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결제일이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

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29

>

규정 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발행일전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국채딜러로 한다.

<개정

2016.3.24

>

발행일전거래의 대상종목은 신규발행 국고채권(「국고채권 운영규정」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6.21

>

발행일전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발행일전거래의 거래대금은 해당 국고채권의 입찰에 따라 결정되는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금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일전거래를 취소하여 거래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그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1.
2.해당 국고채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3.2.
4.해당 국고채권의 실제 발행금액이 공고된 발행예정액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5.3.
6.해당 발행일전거래의 순매도총액이 실제 발행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7.4.
8.그 밖에 해당 발행일전거래의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본조신설
2015.11.18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