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9조제2항에 따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는 액면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경우에는 액면 1억원으로 한다.
<개정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협의매매 및 신고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협의매매 : 제75조의2제5항제1호의 액면수량
2.
신고매매 : 액면 1억원
제84조의2
(
발행일전거래
)
①
규정 제59조의2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결제일이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
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
②
규정 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발행일전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국채딜러로 한다.
<개정
>
③
발행일전거래의 대상종목은 신규발행 국고채권(「국고채권 운영규정」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
④
발행일전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⑤
발행일전거래의 거래대금은 해당 국고채권의 입찰에 따라 결정되는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금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일전거래를 취소하여 거래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그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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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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