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정산요구금액의 통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67조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당일의 10시까지 정산요구금액을 일방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당일의 13시 30분까지 증거금유지채권 또는 현금증거금을 선택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

거래소가 규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금유지채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시마다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채권중 정산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선택한 임의의 한 종목으로 징수한다.

거래소는 규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거래일별로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일방의 정산요구금액이 매매계약별 일일정산환매대금(매매거래일별로 일일정산을 위하여 산출하는 환매대금을 말한다)의 합계금액에 증거금유지의무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금유지의무면제비율은 2%로 한다.

거래소는 규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증거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1.
2.증거금유지채권의 경우
3.당일에 당해 채권을 정산요구금액이 발생한 일방에게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중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2.
5.현금증거금의 경우
6.당일에 현금증거금을 정산요구금액이 발생한 일방에게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