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정산요구금액의 통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7조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당일의 10시까지 정산요구금액을 일방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당일의 13시 30분까지 증거금유지채권 또는 현금증거금을 선택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②
거래소가 규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금유지채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시마다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채권중 정산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선택한 임의의 한 종목으로 징수한다.
③
거래소는 규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거래일별로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일방의 정산요구금액이 매매계약별 일일정산환매대금(매매거래일별로 일일정산을 위하여 산출하는 환매대금을 말한다)의 합계금액에 증거금유지의무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금유지의무면제비율은 2%로 한다.
⑤
거래소는 규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증거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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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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