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장중대량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중대량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대량매매등네트워크(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협의, 협상내용의 통보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
2.회원이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 호가하는 방법
②장중대량매매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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