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 (투자위험고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3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20. 7. 23., 2020. 9. 22.>
1.특정종목에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 "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3.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4.단기과열종목
<개정 2025. 2. 27.>
5.정리매매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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