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장중바스켓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중바스켓매매의 신청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대량매매등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등의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장중바스켓매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호가의 접수 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규정
제23조
및
제24조
의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호가한다.
<신설 2019. 7. 11.>
③제5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장중바스켓매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7. 7.,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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