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
1.
회원시스템, 거래소시스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전산시스템이 일정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전산장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2.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가 일부종목에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연초개장일의 경우
4.
그 밖에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회원시스템의 장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
,
>
1.
채무증권외의 경우에는 회원별 시스템장애(회원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호가를 시장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중 일부영업소 또는 일부지역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회원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년간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가입·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가 전체주식거래량의 75%이상인 경우. 다만, 회원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의 합계가 전체주식거래량의 75%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시스템의 장애로 볼 수 있다.
가.
코스닥시장에서 회원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의 합계가 코스닥시장 전체주식거래량의 75%이상인 경우
나.
회원별 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시장운영이 어려운 경우
2.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규정 제71조의3제2항
각 호의 매매거래별로 회원별 시스템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거래량 합계가 전체 회원 거래량 합계의 75% 이상인 경우. 다만, 거래소가 각 회원별 시스템장애로 정상적인 시장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전산장애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은 장애복구시점으로부터 장애시간만큼 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점의 연장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장종료시점은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⑤
전산장애복구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회원시스템 또는 거래소시스템 등의 가동상황, 호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산장애복구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로 변경할 수 있다.
⑥
규정 제6조
에 따른 시장의 임시정지후 재개시점이 장종료 1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재개후 매매거래시간을 10분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제2절
매매거래의 종류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