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은 회원이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18시까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

제130조의2

(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 대상 및 방법 등

)

규정 제104조의2제3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쟁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말한다.

규정 제10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시스템이나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1.1.
2.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신청 전일까지 알고리즘거래계좌로 신고한 계좌에 한한다)
3.2.
4.계좌단위호가처리의 유형 및 그 내용. 이 경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5.가.
6.규정 제10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경우: 정규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모두의 취소
7.나.
8.규정 제10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경우: 추가적인 신규호가, 정정호가 및 취소호가(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취소호가를 제외한다)의 접수 차단
9.3.
10.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12.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신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실시한다.
13.
14.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후 10분이 경과한 후부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회원이 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종료 시점에 계좌단위호가처리를 해제할 수 있다.
15.
16.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계좌단위호가처리 신청이나 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7.
18.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내역 등을 포함한 계좌단위호가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9.[본조신설
2022.12.2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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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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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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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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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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